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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최저 1%대 금리

입력 2024-01-29 08:02 수정 2024-01-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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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가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금리는 주택을 살 때는 최저 1.6%, 전세 자금에는 최저 1.1%가 적용됩니다.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등 5개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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