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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에 교사 얼굴 합성' 학생들 교보위서 출석정지 처분

입력 2024-01-26 19:21 수정 2024-01-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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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JTBC 〈뉴스룸〉 보도 캡처JT

지난 23일 JTBC 〈뉴스룸〉 보도 캡처JT


담임 교사의 얼굴을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수업 시간 손가락 욕을 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9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해 K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늘 해당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된다'며 출석정지 9일과 심리치료 4시간을 처분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인데 졸업식까지 계속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담임교사 A씨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JTBC는 자신의 반 일부 학생들에게 사진 합성, 손가락 욕설 등을 당한 교사 A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이후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25일 K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 처분에 대해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에서도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A교사가 명예를 회복하고 공교육이 바로 설 때까지 노조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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