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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5년 걸린 1심 무죄…"47개 혐의 인정 안 돼"

입력 2024-01-26 19:55 수정 2024-01-26 19:58

양승태 "당연한 귀결…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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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당연한 귀결…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앵커]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그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5년 만에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1심이긴 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게 결론이 되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자체가 다름 아닌 법원 안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법원 자체조사 결과 농단 정황이 담긴 문건들도 잇따라 발견돼 대법원이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던 건데 오늘(26일)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바로 법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조해언 기자, 이례적으로 긴 선고였습니다. 범죄사실이 47건이나 됐는데 모두 무죄가 나온 거죠?

[기자]

크게 나누면 5개 혐의인데 결과는 모두 무죄입니다.

먼저 재판거래 혐의인데요.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사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 수집, 판사 비리 은폐와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도 있는데요, 모두 무죄입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강제동원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법관의 특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출석을 비공개로 해줬죠. 무죄 받고 나오면서는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법원은 신변보호를 들며 비공개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무죄를 받고 퇴장하면서야 취재진이 만났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지요.

[양승태/전 대법원장 :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앵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선고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나요?

[기자]

두 사람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아예 권한이 없었다거나,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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