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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 500명대 '역대 최저'…"중대재해법 시행 영향"

입력 2024-01-26 20:32 수정 2024-01-26 21:13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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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났는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숫자가 처음 500명대로 줄어들며 역대 가장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27일)부터는 그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대상이 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0대 노동자 A씨가 이곳에서 패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도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희/L-ESG 평가연구원장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법이) 시행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대기업들이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거나 대처하는 움직임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효과를 내려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단 한 건입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내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영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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