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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 쫓겨난 50대...차로 집주인 들이받아 '중형'
입력 2024-01-26 11:01
수정 2024-01-27 11:10
"살인 고의 인정, 항소 기각" 징역 10년 원심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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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인정, 항소 기각" 징역 10년 원심판결 유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데 격분해 집주인과 가족을 차로 들이받으며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로 들이받은 뒤 건물 벽면까지 가속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부부를 여러 차례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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