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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시술 50억원대 보험사기' 의사·브로커 실형

입력 2024-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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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1년을, 브로커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브로커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정맥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데,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시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와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지정맥류 시술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일당과 함께 보험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이 약 630만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했고,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환자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먼저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A씨는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 중 400만원을 시술 비용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꾀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891회에 걸쳐 환자들이 49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약 50만원씩 총 3억 2000여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고가의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게 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취지로 환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기간, 이익,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법 위반, 사기 등과 같은 동종 전력을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C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D씨는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상들을 참작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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