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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권침해 사무관, 반년 가까이 '징계' 없다

입력 2024-01-22 15:17 수정 2024-01-22 15:19

교육부 사무관 피해 교사에 사과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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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피해 교사에 사과도 '아직'

〈사진=JTBC '뉴스룸'〉

〈사진=JTBC '뉴스룸'〉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의 징계 여부가 여전히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4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해당 사무관은 재작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두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장단점을 쓰라고 했다는 게 신고 이유였습니다. 이후, 새롭게 부임한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이 공개돼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신고를 당한 교사는 경찰 수사 개시 이틀 만에 직위해제됐고,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에 대한 징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피해 교사 측 법률 대리인인 김현순 법무법인 해빛 변호사는 "해당 건은 교권 침해 중대한 건"이라며 "그러나 대기 발령 외에 어떤 징계 처분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 교사는사무관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교사 측은 JTBC 취재진에 "언론에 배포된 서면 사과문 외에 직접 받은 사과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권 4법 등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교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절차들을 오롯이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 변호사는 "사무관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소극적이다"라며 "선생님도 혼자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보충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교육부 사무관을 경찰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늘(22일) 해당 사무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 및 정치권의 수많은 약속이 진심으로 다가오도록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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