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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이 태어나면 7세까지 받는 지원금은 얼마?

입력 2024-01-22 11:02 수정 2024-0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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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7세까지 정부지원금 내역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세부터 7세까지 정부지원금 내역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7살까지 정부에서 지원금 약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 이용권' 을 받습니다. 아이 1명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육아용품 구매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 안 쓰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아이가 둘째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사진=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사진=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태어난 뒤 1세가 될 때까지(0~23개월)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모급여가 오르면서 0~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원, 12~23개월은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 1명당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아동수당이 나옵니다. 매월 10만원씩, 0~7세까지 총 960만원을 받습니다. 3가지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2960만원입니다. 만 2세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유아 학비도 제공됩니다. 기관을 이용하면 2000만원, 이용하지 않을 때는 6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해당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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