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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9800만원

입력 2024-01-21 18:20 수정 2024-01-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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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동안 멜론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며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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