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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착취물 찍고 퍼뜨렸다

입력 2024-01-19 18:25 수정 2024-01-19 18:51

2023년 1월 법원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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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법원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어린이집 건물에서 성착취동영상을 편집하고 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유명 쇼핑몰 사장 30대 박모 씨입니다. 박씨는 15세·17세 미성년자 2명 포함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착취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야 박씨의 범행은 멈췄습니다.

박씨는 교도소에서 최선을 다해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씨 부모는 흥신소에 의뢰해 고등학생 피해자를 쫓은 뒤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에서 파헤쳤습니다.
이상엽의 부글터뷰·몽글터뷰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에서 활약한 이상엽 기자가 디지털콘텐트로 돌아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글부글한 이슈를 쫓아 깊숙이 취재하고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몽글몽글한 이슈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 콘텐트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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