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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장소 제공하면?...앞으로 가게 영업 못한다!
입력 2024-01-19 11:35
수정 2024-0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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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식당이나 주점, 노래방 등 가게는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들 가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이 됩니다.
처분 기준은 다른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약 범죄 장소를 제공한 사업자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업소에 대해선 별도의 처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거나 교사한 경우, 방조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업소 내에서 마약 범죄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
취재
이지은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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