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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앞에서 무참히…'옛 연인'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입력 2024-01-18 20:11

유족 "출소 후 보복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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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출소 후 보복 우려된다"

[앵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린 딸은 충격을 받고 심리 치료 중인데, 유족들은 "출소 후 보복이 우려된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별을 통보하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을 직장 동료들이 볼 수 있게 SNS 올리고, 수시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반 거리 출근길을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피해자/2023년 6월 (동료와 통화) :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라왔어. 내 차를.]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지만, '안 그러겠다'는 말로 금방 풀려났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둘째 딸이) '스토킹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건데, 저러다 우리 언니 찌르면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가해를 반복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7일 새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숨졌고,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도 다쳤습니다.

피해자 어린 딸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복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오늘(18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사촌 언니 :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에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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