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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엔 모욕' 할머니, 일 전범기업에 승소…"사죄라도 해줬으면"

입력 2024-01-18 20:40

"돈 주고 공부도" 꾀임에 일본서 강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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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공부도" 꾀임에 일본서 강제 노역

[앵커]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했던 정신영 할머니. 2년 전 일본 측은 그 대가로 겨우 99엔 우리 돈으로 931원을 주며 또 한 번 모욕을 가했는데요. 오늘(18일) 우리 법원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진 갈 길이 멀 텐데 할머니는 일본이 사과 한 번 해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94세 할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축 받아 법정에 들어섰고 한 시간 뒤 휠체어 탄 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와.]

1943년, 14살 때 일본 나고야에 갔습니다.

돈도 주고 공부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간 곳 항공기 제작소였습니다.

수시로 폭격을 견뎠고,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폭탄도 지붕 위에 떨어져서 아기들이 올라가서 끄고.]

눈 앞에서 또래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여섯 명이 죽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뒤늦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연금 기구는 99엔, 우리 돈 931원을 입금했습니다.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아이들 과자값도 아니고, 오다마(사탕) 한 개 값이나 되려나 못 되려나.]

긴 소송 끝에, 법원은 오늘(18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영/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사죄의 말씀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다 가시고 몇 분 안 남았는데…]

국내 소송에서 이겼지만 일본 기업이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사과받고 싶다는 바람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화면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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