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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어 직원 때리고 "사표 써"…그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1-18 17:14 수정 2024-01-18 17:43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서도 위법 사항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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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서도 위법 사항 18건 적발

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조합장 〈사진=JTBC 캡쳐〉

신발 벗어 직원 때리는 조합장 〈사진=JTBC 캡쳐〉

전북 순창경찰서는 직원 폭행과 폭언 등의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고 모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조합장에 대한 영장 신청은 지난 16일 이뤄졌으며 오늘(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군 순창읍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남성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1시간여 동안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조합장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 폭행하거나 다수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하고,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고 조합장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임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조합장을 송치한 경찰은 이후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18일)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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