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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앞 무참히 살해' 인천 스토킹범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4-01-18 16:40

재판부 "사형이나 무기징역 불가피 하다 볼 수 없다"...유족 "항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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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형이나 무기징역 불가피 하다 볼 수 없다"...유족 "항소 원해"

인천 한 아파트 복도 앞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복도 앞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헤어진 연인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와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 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두려움과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형이나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유족의 슬픔에 목숨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이 세상에 나와 조카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크게 다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딸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출소 후 보복 우려에 떨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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