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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는 최서원 것" 법원 판단대로...검찰, 최서원 측에 반환

입력 2024-01-18 13:57

"태블릿PC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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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최서원"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태블릿 바았다. 이것 받으려고 혼자 면회가서 위임장 받아왔다″ 는 글과 함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정유라씨 페이스북〉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태블릿 바았다. 이것 받으려고 혼자 면회가서 위임장 받아왔다″ 는 글과 함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정유라씨 페이스북〉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를 7년여 만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반환했습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태블릿 받았다. 이것 받으려고 (어머니 최 씨) 면회 가서 위임장 받아왔다"며 돌려받은 태블릿PC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번 반환은 최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수물 반환 소송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태블릿PC가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며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반환이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태블릿PC를 최 씨 소유로 볼 근거를 판결문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하자마자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했고, 이때부터 압수될 때까지 최서원 단독으로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태블릿PC에 저장된 개인용 사진, 채팅, 이메일, 인터넷 검색, 문건파일 등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최서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태블릿PC를 통해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형사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태블릿에 저장된 문건파일 3건이 공무상비밀누설의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최서원이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 없다던 진술과 증언을 사실상 거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시작"이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가짜 탄핵 JTBC 선동 저희 엄마와 저의 8년을 밝히는 데 함께 해주시면 늘 감사드리겠다"는 후원 요청 글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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