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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까지 간다"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승소의 의미

입력 2024-01-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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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한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한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뿌리뽑기가 불가능할 줄 알았던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한 유의미한 결과다.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영 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선처 없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으로 소속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고,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7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지속되자 칼을 빼들었다. 특히 장원영에 관련한 가짜 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운영자 박씨를 특정했다. 당시 박씨는 사과문과 함께 '탈덕수용소' 계정을 삭제했지만 법적책임을 피할 순 없었다.

이번 승소가 더욱 유의미한 건 유튜브발 가짜뉴스를 상대로 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이버렉카 채널 역시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특히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나 말도 안되는 루머가 판을 쳤고, 당사자나 소속사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 해외에 IP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의 특성상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사이버렉카 채널 역시 이 점을 이용해 더욱 수위가 센 가짜뉴스를 양산해냈다.

물론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스타들 역시 선처 없는 법적대응을 이어가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유튜브에 있어서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해서 직접 '탈덕수용자' 운영자 박씨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익명성을 무기로 얼굴도 신원도 숨기고 막무가내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이버렉카로 수많은 연예인과 연예 관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탈덕수용소'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사 계정을 폭파시킬지라도 끝까지 잡아내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기 때문이다.

'탈덕수용소'의 피해자는 장원영 뿐만이 아니었다. 다수의 아이돌 스타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악성 사이버렉카였다. 하지만 장원영 측의 강경대응으로 자정작용까지 일어났다. 당시 '탈덕수용소' 외 사이버렉카 계정 일부도 자발적인 활동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업계 역시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유튜브와 SNS 등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탈덕수용소 등의 악성 콘텐트 크리에이터가 준엄한 처벌을 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를 향한 법적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로 넘어간 형사소송을 비롯해 소속사가 제기한 1건의 민사소송 판결이 남았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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