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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입력 2024-01-15 22:04 수정 2024-01-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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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밤 9시를 넘겨 마쳤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서는 9명(기소) 대 6명(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명(기소) 대 14명(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 외부 전문가 위원 가운데 무작위 15명을 현안위원회로 구성해 심의합니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수사를 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이 나온 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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