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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품위 손상"…검찰, 변협에 '대장동 의혹' 이재명 징계 신청

입력 2024-01-15 14:43 수정 2024-01-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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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15일) 변협에 따르면 기소검사가 검사장 직무대리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측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 신청을 진행했을 뿐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 내 조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무죄 추정원칙이 있어서 판결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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