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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다시 전 국민 듣기평가?...법원 '정정보도' 명령에 논란 지속

입력 2024-01-15 10:31 수정 2024-01-15 11:22

법원, MBC '바이든' 보도에 '정정보도' 판결
"사실 입증 안되는데 정정보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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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바이든' 보도에 '정정보도' 판결
"사실 입증 안되는데 정정보도?" 비판도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다시 전 국민 듣기 평가?〉입니다. 지난 금요일(12일) 오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놓친 분들도 있는데, 논쟁 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 보도, 즉 MBC가 '바이든-날리면' 이거를 알아서 선택해서 보도했다는 내용이죠.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걸 두고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등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 X 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게 MBC의 보도였고요.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다. 국회에서 승인안 해주고 날리면 X 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했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13일) 〈동아일보〉 기사로 개요부터 알려드릴게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너희 이거 틀렸으니까 정정 보도해라"는 소송에,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했냐? "MBC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 들려준다거나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 시청자의 판단에 맡길 수 있었다. 그런데도 진위가 불분명한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추가해서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뒷부분 중요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동아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또 이 기사에 "재판부가 양측의 동의를 얻어 전문 감정인에게 윤 대통령 음성 감정을 의뢰했지만 전문 감정인은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당시에 막 잡음도 많이 섞였고 멀리서 잡힌 음성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이게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 어렵고 불분명하다고 전문 감정인도 재판부에 말했고요. 재판부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도윤 대통령 홍보수석은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바이든-날리면' 검색하면서 다시 들어보는 판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 국민 듣기 평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잡음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잡음 제거해서 듣더라도 과학적인 전문 감정인들의 의견은 그 잡음을 제거하면 그것도 왜곡일 수 있기 때문에, 잡음까지 섞어서 들었을 때 판단, 그 '잡음'이라고 제거한 것 중에 음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소스도 같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4년 1월 15일자 10면)

경향신문 (2024년 1월 15일자 10면)


아무튼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오늘 〈경향신문〉은 "앞뒤 안 맞는 판결문",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한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손지원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정정보도문엔 바이든이라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보도하라고 했다"며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정답이 뭔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고 재판부도 말해놓고선 '너희 오답을 말했으니 죄송하다고 정정 보도해라'고 명령하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는 겁니다.
재판부가 외교부가 낸 정정보도문을 그대로 거의 받아들였거든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정정 보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문장까지 적어서 재판부에 보통 제출합니다. 그럼 재판부가 이 문장 그대로 MBC에 시킬지, 아니면 좀 수정해서 시킬지를 정하는데 이것대로 된 겁니다.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략) 미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MBC 뉴스데스크 시작에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판단이 안 된다'면서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감정인이 판독 불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정보도 그러니까 반론 보도면 모르겠는데 즉 '외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반론을 실어주는 건 모르겠는데 정정 보도를 하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는 게 언론계 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견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청구의 차이가 뭡니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정보도 청구는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이 사실 보도로 피해를 본 분이 해당 언론사의 자신 주장이나 반박을 게재해 줄 걸 요구하는 겁니다. 즉,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이와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 보도 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쉬우면 정정보도청구를 하래요. '바이든-날리면' 이게 입증이 쉬운가요?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가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날리면' 다시 전 국민 듣기평가?...법원 '정정보도' 명령에 논란 지속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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