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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위증 교사' 서거석 교육감 처남 체포…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4-01-12 16:40 수정 2024-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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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 유 모 씨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오늘(12일) 오전,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서 교육감의 처남 유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씨가 서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위증 당사자가 자백하고, 위증 교사 인물이 특정된 만큼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 예정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재판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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