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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던 '이웃집' 초등생 납치해 2억원 뜯으려 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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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아이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부엌칼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을 옥상으로 끌고 간 후 B양의 휴대전화로 현금 2억원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B양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납치된 지 약 29분 후인 오전 9시 44분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스스로 탈출해 인근 지구대에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B양이 사는 아파트 옆 동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부엌칼, 청테이프 등을 가지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면서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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