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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원 149명 "류희림 위원장, 조사해달라" 신고

입력 2024-01-12 11:26 수정 2024-01-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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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의 입장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전체 회의 입장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원 149명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방심위의 전체 직원은 대략 26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신고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 "류희림 위원장, 최소한의 자격 상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피신고자 류희림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의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존립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며 “위원회의 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은 심각한 범죄" 맞대응

방심위 사무처 모습

방심위 사무처 모습

앞서 지난달 25일 뉴스타파와 MBC 등은 류희림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보도 등 특정 보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민원에 동원했다는 '민원 청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신 "민원인 정보 유출은 초유의 사태"라며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방심위는 오전 10시부터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너도 위원장이냐 XX”라고 욕설한 옥시찬 방심위원 등 야권 방심위원 2명에 대한 해촉 건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온 뒤 야권 방심위원들과 방심위 노조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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