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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MBC "곧바로 항소하겠다"

입력 2024-01-12 11:03 수정 2024-01-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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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요구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MBC)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 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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