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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로 못 써"

입력 2024-01-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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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으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녹음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죠. 찬반이 팽팽히 갈렸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이런 녹음은 '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서효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신고했습니다.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교사의 말을 증거로 냈습니다.

'교권 침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음으로 학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 귓구멍이 썩었나. (아파.) 어쩌라고. 입 다물어라. 입 찢어버린다.]

부모가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A씨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둔 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쟤는 항상 맛이 가있다",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B씨의 말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업은 공개된 대화이고 이런 녹음이 아니면 정서학대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교실에서의 교사 말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라 제3자인 부모가 녹음한 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부모의 수업 녹음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움직임에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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