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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개고기? 식용 목적 도살 땐 처벌…'개식용금지법' 통과

입력 2024-01-09 20:17 수정 2024-01-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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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업계 사정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주/국회부의장 :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해선 안됩니다.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으로 파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역시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장 폐업에 나서야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단속은 3년 뒤인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안병길/국민의힘 의원 :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업 및 전업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애견 인구가 크게 늘면서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에 뜻을 모아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11월 8일) : 국제 사회 요구나 우리의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춰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하고,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년 11월 17일)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8월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지도자들의 영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 제정에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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