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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지적장애인 명의로 '400만원짜리 휴대폰' 개통한 일당…검찰, 불기소

입력 2024-01-06 07:30 수정 2024-0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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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남성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남동생이 어린 시절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 지적 능력이 6살 수준"이라며 "어느 날 모르는 두 남성이 동생을 대리점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동생 명의로 강제 개통된 휴대전화 할부금은 약 400만원입니다.

제보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무혐의 처리돼 불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동생이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대리점 업자가 동생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장면을 경찰에 제출된 점과, '아는 동생들과 같이 시내 갔다가 오는 길'이라는 동생의 진술과 두 남성 등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으로 수백만원의 할부금을 내게 된 피해자 가족 인터뷰. 〈사진=JTBC '사건반장'〉

휴대전화 개통으로 수백만원의 할부금을 내게 된 피해자 가족 인터뷰. 〈사진=JTBC '사건반장'〉


아울러 두 남성은 '제보자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동생이 아는 동생들과 대리점을 갔다고 진술했는데, 아는 동생이라면 내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남성들이 동생에게 그렇게 진술하라고 시킨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생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지만, 동생 글씨체가 아니"라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제출한 점 역시 증거 확보를 위해 고의로 찍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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