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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 측 "검찰, 서울경찰청장 조속히 기소해야"

입력 2024-01-05 14:37 수정 2024-0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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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유가족 측은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임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핼러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 번 보고받았지만,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 수사에 집중시켰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 대한 기소지연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됐다"며 "만일 이번에도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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