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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심의위 회부

입력 2024-01-04 19:58 수정 2024-01-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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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는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됐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검찰개혁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합니다.

검찰총장은 직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또는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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