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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공사 현장서 하청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1-04 17:54 수정 2024-01-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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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경기 파주시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한 복합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던 69세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갱폼(거푸집)해체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6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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