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7조원 들인 KDDX 사업 '비리 의혹'…전 방사청장 강제 수사

입력 2024-01-04 08: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국형 이지스함을 만들기 위해 7조 원을 들인 사업 해군의 KDDX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입찰을 놓고 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경찰이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방사청 최고위 관계자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 (지난 2020년 국정감사) : (기밀유출은)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가 입찰자격 제한이 되거나 감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정홍/방위사업청장 (지난 2020년 국정감사) : 그 부분은 지금 기소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와야…]

의혹이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청이 입찰공고 8개월 전, 방산기술 유출 관련 감점 기준을 바꿨습니다.

감점을 없애거나 깎고, 감점적용 기간도 줄였습니다.

방사청은 여러 방산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바꾼 거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왕정홍 당시 방사청장이 규정을 바꾸기 9개월 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문건을 찾았습니다.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은 기존 처벌에 더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기업들의 처벌 완화 요청은 2018년 중순, 이와 반대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건 2019년 1월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방사청은 총리실 보고 내용과 달리 처벌을 완화시켰습니다.

8개월 뒤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 공고가 뜹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장 (지난 2020년 국정감사) : 작년에 방사청에서 처분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법안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평가지침서는 더 완화가 돼버렸어요.]

오락가락 규정 속에, 기밀유출 수사를 받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를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현대중공업 직원 가운데 8명은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바뀐 규정'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보고 내용과 달리 감점을 깎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왕 전 청장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 영상자막 김형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