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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1-03 20:05
수정 2024-01-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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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3일) 오후 7시 35분쯤 피의자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 날 길이 13㎝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김씨에 대한 당적 확인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받고 회복 치료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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