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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러' 처벌 사례 보니…'박근혜-리퍼트' 땐 징역 10년·12년

입력 2024-01-03 20:14 수정 2024-01-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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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이런 정치인 테러에 대한 과거 처벌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한 범인은 징역 10년, 리퍼트 당시 주한미대사를 공격한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중형이었는데 형량이 이렇게 조금씩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조해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계란 투척, 폭행, 그리고 흉기 피습까지, 일반 대중에 쉽게 노출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습사건은 계속돼왔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징역 10년, 2015년 리퍼트 당시 주한미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씨에게는 살인 의도가 없다고 보고 상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씨는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시민 단체 활동을 한 경력 등이 참작됐습니다.

[김기종 (2015년 3월 5일) :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에 종속돼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2018년 단식 투쟁 중이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얼굴을 한 번 때린 범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해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토론회에서 계란을 던지고 자해한 김모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해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범 역시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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