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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살래" 집 빼기로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대법 판단은?

입력 2024-01-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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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가기로 했던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계약한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집주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연지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갱신청구권을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홍 전 부총리가 집을 팔려고 계약한 뒤에 이사 가려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도 난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홍남기 : {의왕집 매각하는 것 진전이 있었어요?}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소송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2021년 1월 A씨는 실제로 살기 위해 B씨와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빼겠다는 세입자의 의사도 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권을 요구한 겁니다.

A씨는 "살 수 없게 됐으니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잔금을 안 냈으니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 집주인인 B씨에겐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태로 아파트를 넘길 의무가 있고, 집을 사려는 A씨는 살 수 있다는게 확실해질 때까지 잔금을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정은영 : 임대차 끝난 후 바로 실거주하기로 특약했는데도 갱신청구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는 판결입니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줘 이사를 도운 뒤에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 운영 콘텐트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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