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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천안 집단 폭행 초등생들 결말
입력 2023-12-29 10:51
수정 2023-12-29 11:44
남학생 3명 8호 여학생 2명 3호 처분
피해 학생 아버지 "형사 민사 소송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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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3명 8호 여학생 2명 3호 처분
피해 학생 아버지 "형사 민사 소송도 할 것"
남학생 3명이 여학생 2명을...초등학교 점심시간에 벌어진 '집단폭행' 〈지난 12월 15일 'JTBC뉴스룸' 방송본 캡쳐〉
지난 9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안의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피해 여학생 아버지가 지난 27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직접 때린 남학생 3명에게는 '강제전학'인 8호 처분과 각각 봉사 20시간, 15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이 내려졌습니다. 여학생 2명에겐 봉사 10시간과 보호자동반교육을 받는 3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9호) 처분이 나올 수 없어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글에서 이들이 "6학년인데다 곧 방학을 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 기록을 남겨 유의미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형사와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딸에게 보복을 시도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
정영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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