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음주운전=살인행위" 큰소리치다 적발...민주, 이용주 '적격' 판정

입력 2023-12-27 07:27 수정 2023-12-27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10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해놓고 정작 본인이 열흘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썼습니다.
 
이용주 전 의원 블로그

이용주 전 의원 블로그

이 전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반대해 탈당한 후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2021년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했던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 지회장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문 지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아버지 문 의장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갑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이 오영환 후보를 전략 공천하자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패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