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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한도 2억→10억…대리운전자보험 손본다

입력 2023-12-26 20:52 수정 2023-12-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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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면 대리운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대리운전 보험에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기사는 물론, 차를 맡긴 차주도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대리운전자 보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어떤게 달라지는지, 김도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술자리 잦은 요즘, 대리운전 불러 귀가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동안 대리운전으로 귀갓길에 사고가 나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에 보장내역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면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차주에게 렌터카 비용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대리기사 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적어 소비자가 피해를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종용/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대리기사들이 1년이면 100만원이 넘는 대리보험료를 부담함에도, 사고가 나면 렌터카나 이런게 보장이 되지 않는 아주 저급한 상품으로 대리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대리운전기사 보험상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 한도 2억원은 10억원까지, 자기 차량 손해 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많은 대리기사는 보험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할인해줍니다.

바뀐 대리운전 보험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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