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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 칼군무 연습" 이랜드 회장 고발…노동부는 조사 나섰다

입력 2023-12-26 12:05

시민단체, 이랜드 '송년행사' 강제 동원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 고발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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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랜드 '송년행사' 강제 동원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 고발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나서

JTBC 보도 캡쳐

JTBC 보도 캡쳐

이랜드의 송년행사에 직원들이 강제동원해 춤연습을 시켰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6일 이랜드 그룹 박성수회장을 비롯해 이랜드리테일?이랜드파크?이랜드건설 윤성대 대표이사, 이랜드 월드 최운식, 최종양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이랜드가 종교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과거 아시아나항공에서 벌어졌던 추태와 버금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직장횡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과 기존 사원에게 성실한 직장생활보다 '복종이 생존'이라는 주입식 사고"를 보여준다며 이는 "국민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8일, 이랜드가 연말 송년행사를 위해 수백명의 직원들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시간까지 할애해 연습해야했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야근을 해야했고, 자율적인 행사라고 회사는 설명했지만 사실상 강제동원행사였다는 내부증언들이 나왔습니다.

JTBC 이랜드월드 보도 캡처

JTBC 이랜드월드 보도 캡처


이랜드측은 자율적인 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로, 이랜드는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다섯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조사를 통해 이랜드의 노동관계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한 뒤 기업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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