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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공범 잡혀…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12-23 20:29 수정 2023-12-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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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인물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두 달째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29세 여성 B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자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해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당시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A씨와 B씨 두 명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 통해 협박당했다"며 "나도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올해 B씨의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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