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한동훈이 빠뜨린 3가지

입력 2023-12-21 15:56 수정 2024-01-03 19:21

검증 결과, 여러 맥락이 누락된 주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증 결과, 여러 맥락이 누락된 주장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난 1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입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맥락들이 누락된 주장입니다.
 

팩트체크①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한다"

이 발언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의 1조에는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원내정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추천권 자체가 배제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만 특별히 들어간 '독소조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거 여러 특검에서도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사를 받은 '드루킹 특검'에서 민주당의 추천권이 배제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새누리당의 추천이 불가능했습니다.

 

팩트체크② "수사상황 생중계하는 독소조항"

이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회의 심의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안(12조)

본회의 심의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안(12조)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사건의 대국민보고(12조)'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12조)'과 '드루킹 특검법(12조)', '최순실 특검법(12조)' 등에서도 똑같은 규정을 담았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동훈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다른 특검에선 괜찮고, 이번에만 독소조항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③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

이 주장에 대해선 '맥락'을 더 넓게 봐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최근이 아닌, 이미 올해 초부터 추진돼왔습니다.


지난 3월 발의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야권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240일 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22일 이후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 의사 절차에 따라 시점이 정해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이런 맥락들까지 함께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권은 특검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