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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한 적 없는데 마녀사냥” 반발...총선 출마 부적격 '이의신청'

입력 2023-12-21 12:50 수정 2023-12-21 14:18

"·검경이 허위 보고서·증거 무시"
1심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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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허위 보고서·증거 무시"
1심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사진=이경 전 부대변인 페이스북〉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부적격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복 운전을 '대리기사가 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당국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보복 운전을 자신이 아닌 대리 운전 기사가 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민주당 검증위는 어제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당규 제12조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자 적격 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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