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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가격 인상에 칼 빼들었다

입력 2023-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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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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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주요 OTT의 가격 인상 정책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튜브, 43% 요금 인상…금지행위 해당 여부 점검

최근 주요 OTT 업체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월 5000원 추가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련 매출액 3%까지 과징금 가능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처분을 위한 강도 높은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금지행위의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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