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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최후 추징금' 55억 환수 유력…867억은 '영원히 미납'

입력 2023-12-20 20:39 수정 2023-12-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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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씨가 숨지면서 남은 추징금 9백억 여원을 전부 다 받아내긴 힘들어졌죠. 사실상 마지막으로 받아낼 수 있는 55억원을 두고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는지 마지막 판단만 남겨놨는데 자세한 내용,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전두환씨 일가의 땅입니다.

2008년 전씨 일가는 이곳의 땅 다섯 필지를 교보자산신탁에 맡겼습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땅을 압류해 공매했습니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전씨의 불법재산이 아니라서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미 압류가 완료돼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로 얻은 55억원을 배분하지 말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지난 8일 2심은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선 당사자가 숨지면 추징 절차가 중단됩니다.

전씨 추징금 2천 2백 5억억 원 가운데 92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을 받아내도 867억원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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