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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2심도 징역 2년 6개월…검찰 항소 기각

입력 2023-12-20 15:38 수정 2023-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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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해 체포됐다 풀려난 뒤 또 필로폰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결과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의 모습.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의 모습. [연합뉴스]


오늘(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마약류관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지난 9월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원심판결이 확정됩니다.

필로폰·펜타닐 16차례 마약 투약 혐의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대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와 같이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결국 남씨는 지난 3월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재차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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