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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 20년 구형…"도저히 납득 안되는 사고"

입력 2023-12-20 12:06 수정 2023-12-20 12:11

신 씨 "고인 명복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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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 "고인 명복 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해 20대 여성을 끝내 숨지게 한 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고"라며 "119 신고도 바로 하지 않고, 실소를 내뱉으며 농담 섞인 통화를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로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혐의 신모 씨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혐의 신모 씨 〈사진=연합뉴스〉


사고 이후 이뤄진 국과수 검사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 7종의 마약류 성분이 나왔습니다.

20대 여성을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났고,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채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5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신 씨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지난 6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당황한 상태에서 의사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고 현장을 2분간 벗어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신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과 유족께 드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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