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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1분, 2000만원씩 배상하라" 수험생 43명 소송 나섰다

입력 2023-12-19 20:12 수정 2023-12-19 20:12

담당교사 실수로 국어시험 '1분' 먼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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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 실수로 국어시험 '1분' 먼저 종료

[앵커]

지난달 수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선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2천만원씩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수능날 A씨는 국어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헷갈리던 두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A씨/수험생 : (시간이) 남았을 때 종이 쳤었어요. 종이 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는 거니까. 한 번호로 이제 그냥 쭉…]

교사 실수로 1분 먼저 끝나는 종이 울린 겁니다.

학교측은 2교시 수학시험이 끝난 뒤 1분 30초를 더 줬습니다.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도 다시 내줬습니다.

하지만 고칠 순 없고 새로 마킹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진로를 바꾸려 큰 마음을 먹고 수능을 본 학생에겐 아무 소용없는 조치였습니다.

[B씨/학부모 : 다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고칠 수 없었다고) (시작부터) 꼬이다 보니까 끝까지 본인 컨디션대로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타종 오류가 있었던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은 오늘 소송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가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석/변호사 : 타종사고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타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학생은 400명 가량으로 소송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발 방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덕원여자고등학교에서는 탐구과목의 종료 벨이 3분 먼저 울렸습니다.

법원은 교육당국이 학생 1명에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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