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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3-12-19 07:52 수정 2023-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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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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