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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타 침술 이어받았다”...의사는 출국했는데 경찰은 한 달 뒤 알았다

입력 2023-12-18 11:45 수정 2023-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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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출처: 연합뉴스〉

성남수정경찰서 〈출처: 연합뉴스〉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를 사칭하며 경기 성남 지역에서 침과 뜸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50대 중국인이 수사를 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성남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40대 남성에게 '화타 침술'을 이어받았다면서 불법 치료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은 "나는 중국 부총리와 필리핀 대통령 등 유명한 사람들을 맡아서 치료해준 경력이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 중국인에게 약 2400만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다가 사경을 헤매자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주장해왔던 이 남성, 알고 보니 중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당일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을 입건하지 않고 3주 뒤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 준칙상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즉시 입건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는 사이 이 남성은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 약 한달 뒤 피해자로부터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국인 남성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한 지금으로선 이 남성이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제때 남성을 입건하고 올해 10월 말 이 남성의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더라면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JTBC 와의 통화에서 "입건 절차가 늦어졌던 이유는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인지보고서 작성은 피의자가 출석한 지 약 18일 뒤에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니라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진정이 들어왔는데 사기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 주치의가 맞는지 확인했고 피해자가 제출했던 자료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자체는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다시 입국했을 가능성을 대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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