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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40분 간' 무단외출한 조두순…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2-15 10:07 수정 2023-1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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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씨가 가정불화를 이유로 외출제한 시간에 무단으로 집 밖에 나갔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모습. [연합뉴스]


오늘(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전자장치 부착 법률 위반)한 혐의로 조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 동안 무단 외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집 밖을 나갔다 관제센터에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조씨의 주거지 앞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 34대가 상시 감시 중입니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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