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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한밤중 '쿵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입력 2023-12-14 12:0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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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이 층간소음 괴롭힘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층간소음 괴롭힘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분쟁을 이유로 이웃을 심하게 괴롭히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살며 늦은 밤 또는 새벽에 31회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로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고 고함을 치는 등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소음이 도달하게 했습니다.

위층 거주자가 소음일지를 일일이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A씨 집 곳곳엔 도구로 내려쳐서 생긴 흔적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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